2020년 귀속 달라진 연말정산 개정사항 정리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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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해서 알아봤을겁니다. 매년마다 개정사항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길지않게 간단히 말씀드릴테니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여러분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계산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et's take a look.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2020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및 흐름도

 

3. 맺음말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일을하여 지급받은 급여(돈)을 기반으로 정확히 납부해야할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1년동안 매월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그보다 많을 시 환급해주고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는 더 부과하여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20년 코로나로인해 공제율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아래표를 자세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요한 점은 3월에는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다른데 4~7월에 신용카드, 직불, 현금연수증,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율이 80%로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이 있는데요. 총 급여액 기준으로 개정 후 총 30만원 더 상향되었습니다. 

 

 

2)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 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아래차트를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메인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맺음말

 

현행과 다르게 개정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모든 걸 이해하기는 어려울겁니다. 회사나 여러군데를 찾아봐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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