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정리 (+과태료)

반응형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회사원분들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검사를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가 개인 및 회사에게 발생이 됩니다. 의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단검진을 받으러 영등포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반검진이라 추가적인 항목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 금식을 해서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아침식사를 했네요. 그럼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일반) 정리해볼게요. 추가로 과태료 정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포스팅-썸네일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 비사무직

- 매년(1년마다) 시행

 

* 사무직

- 2년마다 시행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대상자 여부를 먼저 알려줍니다. 하지만 통보받지 못해 궁금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일반검진, 공통)

 

  • 문진표 작성
  • 흉부 촬영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측정
  •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피뽑기)
  • 구강검진 (주로 마지막에 시행)

 

 

주의사항

 

 

  • 기본검사 경우 8시간 이상 금식
  •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 중지
  • 여성의 경우는 생리기간 피해서 진행을 권장

 

 

국가 건강검진 과태료

 

앞서 말했듯이 직장인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미수검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일반검진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 사업주 - 최대 1천만 원

 

  •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 2차 검사 필요한 근로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건강검진-과태료-정보

 

 

근로자 - 검진을 거부하고 미실시

 

  • 1회 - 5만 원
  • 2회 - 10만 원
  • 3회 - 15만 원

 

 

 

맺음말

 

저는 기본검사를 했기에 일반검사 기본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은 위를 참고하시면서 공단검진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그리고 추가로 미검진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