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하는 건 기본이지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자동차를 오래 운행하기 위해서 해당 차량의 대리점에 가서 무료 정기점검을 받긴 하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1항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항을 모르다가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된다면 과태료를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모든 차주분들은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도 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에서 자동차 검사기간이 있는지 몰랐지만 회사에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를 해서 검사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하였습니다.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