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22일 날 드디어 2년 전에 분양권을 매수했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2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네요. 그 기간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행복하네요.
대출을 받은 후 입주증을 받고 나서 기존에 있던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기에 신청해서 지금 처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신축 아파트 새집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신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뚝딱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화면을 아래로 내려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누르세요.
3. 신청을 누르세요.
4. 로그인 방식을 선택 후 로그인 완료해 줍니다.
5. 유의사항 체크를 반드시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했을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6. 신청인의 연락처 필수로 작성해 주세요.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 누르세요.
7. 시도, 시군구 선택 후 주소조회 누르세요.
8.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저는 본인 신청인으로 진행할 거예요.
9. 이사 온 곳의 주소검색 누릅니다.
10. 도로명 또는 건물명으로 검색하고 처리기관을 선택해 줍니다.
11.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여부도 본인 상태에 맞게 선택합니다.
12. 저는 빈집으로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을 선택했어요.
13.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혹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은 해당되는 사람들만 클릭하시고 민원 신청하기 누릅니다.
14. 다시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5. 아래처럼 정부24 전입신고 완료됩니다. My Gov에서 현재 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처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리하는 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약서 요청을 할 거예요.
- 소유자인 경우: 분양계약서
- 임차인의 경우: 전월세 임차계약서
맺음말
세상 편하게 오늘 정부24 전입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뚝딱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분양 계약서 (소유자), 전월세 임차 계약서 (임차인)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옵션 선택해서 해당 작업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직접 동사무소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게 집에서 위의 방식 참고해서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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